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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발의 ·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등에게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총괄ㆍ조정하고,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간 업무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 등에 대한 구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제8조의2(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공포일 2020-01-29 · 공포번호 16881 · 재해구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