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5 발의 ·
제안이유
과학기술인공제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이사회 조직을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안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11조)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이사회는 의결기관이지만 집행기관인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 간의 상호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바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운영위원회는 이사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3명,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기술사회 회원의 과학기술인공제회 일반회원 자격 범위 한정(안 제6조제2항)
과학기술인공제회 일반회원의 자격 중 기술사회의 회원은 재직 여부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반면, 다른 일반회원의 자격은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술사회 회원의 과학기술인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을 중앙행정기관 등 기관이나 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정함.
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명령 신설(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1)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이 행정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2)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정관)
제6조(회원의 자격)
제8조(조직)
제11조(이사회)
제12조(임원의 정원)
제19조(예산 및 결산)
제24조의2(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제24조의3(임원의 해임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