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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鹽地下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냉수ㆍ온수 변형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이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기구도 이 법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게 제조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제2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제39조(광고의 제한)
제47조의2(공표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