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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법의 근로자 지원제도 또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저연령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근로가구의 경우 자녀가 급성기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자녀를 간호하는 데 도움 받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
이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 간호를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맞벌이 근로자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및 제39조제2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자녀돌봄휴가)
제22조의3(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