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로 2016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율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1.7명과 비교해 볼 때에도 낮은 수준으로 저출산 현상이 국가적·사회적인 중대한 문제로 일컬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바,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출생률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용어의 사용 역시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구감소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의2(인구교육)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제22조(업무의 협조)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9조(조사 및 연구)
제30조(민간의 참여)
제30조의2(인구의 날)
제3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제32조(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