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개방식 등이 공공기관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결정되거나 관련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정보의 공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아울러, 형해화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개’가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명문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의 제한적 공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개”를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전산파일·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행정정보의 공표 대상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부여된 의무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12조제7항 신설).
라.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그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신설).
마.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청구인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처리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2조).
바. 거짓정보를 공개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 및 정보공개처리를 악의로 지연시킨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제14조(부분 공개)
제17조의2(고충처리)
제18조(이의신청)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의2(위원회 사무처의 설치)
제23조의3(정보공개처리에 관한 감사)
제26조의2(정보공개전문관)
제29조(벌칙)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