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권익위원회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경우 권익위원회가 관계 기관에게 처리 현황 및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후속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