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지방의회공무원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의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속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해당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설치한 지방의회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38호) 및 「지방의회공무원법안」(의안번호 제108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
제5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자기개발계획의 수립)
제7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제8조(교육훈련기관)
제9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제10조(교수요원)
제11조(인재개발 기본정책의 통보)
제14조(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직임용)
제16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제17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제18조(교육훈련예산의 계상)
제19조(위탁교육훈련)
제20조(직장훈련)
제21조(교육훈련의 평가)
제22조(교육훈련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