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번갈아가며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처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순환근무가 가능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이에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에 소속된 지방의회공무원에 대한 그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의회공무원을 두고,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90조).
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이를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2항).
다. 지방의회공무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9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공무원법안」(의안번호 제10835호)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92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