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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적용대상에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대다수 노인들이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열악한 실내공기질로 인한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적절한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1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