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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행정·의사 및 정책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형해화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사권 독립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의회의 의장과 시·군·구의회의 의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면·복무·교육훈련·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은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지방의회의 임용권자별로 지방의회공무원의 승진·전보, 징계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두고, 지방의회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를 둠(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시·도의회와 시·도의회 간 등은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고, 인사교류를 위하여 시·도의회에 인사교류협의회를 둠(안 제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