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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의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경우 발급수수료 1,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나, 운전경력증명서는 대부분 택배·대리·배달 등 운전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발급받고 있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911호, 2017. 10. 24. 공포, 2018. 04. 25. 시행)됨에 따라, 긴급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은 긴급자동차 교육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39조 및 제140조).
현행
개정안
제139조(수수료)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