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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성실한 직무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임하거나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임 또는 겸직하고 있어 체육단체가 정치화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의 사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겸직 금지 외의 직을 겸직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경우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떠한 직을 겸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의 직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 금지 외의 직을 겸임한 경우에도 신고함과 아울러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제96조).
현행
개정안
제35조(겸직 등 금지)
제96조(겸임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