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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일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로 인하여 과속 운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원인으로 과속이 17.4%를 차지하고 있는 등 과속으로 인한 피해가 큰 실정임.
또한, 현행 화물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은 여객운송업과 달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화물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1항제22항, 제12조제1항제9호, 제23조제1항제8호의2, 제59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제23호의3).
현행
개정안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8조(준용 규정)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7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