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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라 유치원에는 교원 외의 행정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직원은 유아를 직접 교육하는 교사의 업무를 제외하고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누리과정의 확대 등으로 유치원의 행정업무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미진한 상황이며, 특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행정직원이 병설 유치원의 행정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
이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에는 행정직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병설 유치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교직원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