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용도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 후손(가족)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동일한 독립유공자 후손이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호).
또한,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제35조제1항제8호, 제39조의2제1항제9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30조(기금의 용도)
제30조의2(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