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여 동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구체적으로 현금과 부동산 등 주식 이외의 자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주식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5% 또는 10%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에 대한 세제혜택을 공익적 목적보다는 대기업집단의 조세 회피나 기업지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기업집단이 출연한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 등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확대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이 편법 상속과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출연한 주식등을 보유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대기업집단공익법인등”으로 정의함(안 제48조제2항제4호).
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1년이 지난 날까지 매각대금의 30%, 2년이 지난 날까지 60%, 3년이 지난 날까지 90%)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대기업집단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 사용비율을 10% 확대함(안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다.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운용한 경우 그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1년이 지난 날까지 운용소득의 70%)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대기업집단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 사용비율을 10% 확대함(안 제48조제2항제5호).
라.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실적 계산 시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대기업집단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2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함(안 제4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제78조(가산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