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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향상된 교육수준과 성숙된 정치사회적 판단능력을 고려할 때, 16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그 내용 및 지방의회의 조례입법절차를 이해하고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 제한을 하향하여 주민자치 실현 과정에 보다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16세 이상의 주민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