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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원결정 부지를 매수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공원시설 등을 설치하고, 조성된 공원은 관할청에 무상 귀속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높은 매입비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가 일부만 조성되거나 미조성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안 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