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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가 현재 초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으며 실제 60세 이상의 고용률도 40%에 육박하는 등의 상황을 비추어볼 때, 5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 법의 보호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기간제근로자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