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동차 정비수리 시 자동차제작사 브랜드로 출고된 고가의 부품(일명 순정품)만 사용하는 구조가 고착됨에 따라,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1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2015년 1월 8일 시행)하여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음.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대체부품이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수리비와 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산업 측면에서는 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실제 사용자인 소비자들은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대체부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
이에 인증 받은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인증대체부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동차제작사 브랜드로 출고된 부품과 인증부품이 상호 대등한 부품이라는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함.
한편,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검사 근거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공정한 업무수행,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보고검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의5제4항, 제58조제4항 및 제7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72조(보고ㆍ검사)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81 ·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