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는 통상임금과 별개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2017년에 비해 16.4%가 증가하였는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따른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제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통상임금과 같게 하여 최저임금이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운영과 청년고용에 타격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