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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령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규정하는 것 외에는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으로 적절한 사육환경을 갖추고 법정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만 맹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맹견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육요건을 갖추고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육요건 및 정기교육 이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12조의2, 제47조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의2(맹견의 등록요건)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