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관리, 폐기물의 처리 등에서의 적정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의 우수한 현장 기술과 경험을 공유·확산하고, 환경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기하는 한편 환경기술인의 이중취업 또는 자격증 대여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기술인에 관한 정의를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환경기술인에 대한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환경기술인 교육의 다양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환경기술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제27조의2(한국환경기술인협회의 설립·운영)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