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2 발의 · 의원 외 10인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률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규정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배출·방지시설의 설치를 취소하는 규정을 둘 정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에서의 환경기술인의 임명·운용은 환경오염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그러나 이 법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환경 관련 개별법에서의 의무화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채용을 면제하거나 겸직을 허용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이 환경기술인에 의하여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부적정 관리로 인하여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각종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고, 이는 환경기술인 채용에 따른 인건비보다 사후적인 환경오염 정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됨으로써 오히려 이 법의 당초 목적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환경기술인에 관한 의무고용 완화, 겸직 허용, 공동 채용 및 외부위탁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29조제4항제1호·제2호,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의4).
현행
개정안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제37조(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제38조(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제39조(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제54조의4(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