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험가입의무는 제24조의3에서, 보육교사 배치기준과 관련한 사항은 제17종제4항에서, 보육교직원 및 그 밖에 인력의 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제17조제4항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여 잘못 인용된 법률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1항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