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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해당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어, 사용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됨.
이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여야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우려하여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여 치유에 필요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