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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르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재배업 중심으로 규정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의 인식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농수산물 등에 대한 인식과 법 해석상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다만, 지리적표시의 경우 지리적 특성, 지역 명성에 기인한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개정하는 농산가공품 범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금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며 관리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 2,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44조, 제111조, 제11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34조(지리적표시권)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44조(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제111조(우선구매)
제1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