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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도사견 또는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소위 맹견이라 불리는 개의 공격으로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중 맹견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맹견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대상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의 경우에는 유치원 또는 청소년 시설 등에서는 사육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4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맹견의 사육 및 출입제한 등)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