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방송통신사업자별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분담금 징수액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도래로 방송통신사업자 간 구별이 사라지고 있어 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분담금 징수액의 상한을 마련하여 방송통신사업자가 분담금 수준을 예측하기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보다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하고, 분담금 징수액이 전년도 분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150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관리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7조, 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기금의 조성)
제2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7조의2(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