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3년간 해양교통 수요는 2014년 14,271천명, 2015년 15,380천명, 2016년 15,422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양사고도 2014년 1,330건이 2016년에는 2,307건으로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양교통안전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세월호 사고로 선박 운행의 안전관리 개선 등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과 실행의 중요성에 국민적 공감이 있었으나 전담 기관 설립을 비롯한 실질적 조치는 부족한 상황임. 현재의 해양안전관리 체계는 선박 용도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해양사고 감소 및 해양교통 관리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선박의 안전운행 관리 등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해양교통 및 안전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 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해양안전에 관한 기술개발보급 및 해외 선진기술 도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신설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양교통 및 안전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해양안전에 관한 기술개발·보급 및 해외 선진기술 도입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단은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 및 홍보,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연구용역 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9조).
다.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 자산운용수익금,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등으로 조달함(안 제10조).
라.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안 제13조).
마. 정부는 공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업무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8조).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60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