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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벌칙)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55 · 한국재정정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