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국회의원 253석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을 별도로 선출하는 병립형 선거제도임.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은 5.4:1에 달해 지역구 의석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비례의석 비율은 병립형 선거제도를 채택한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이러한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의 의석독과점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한편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심화시켜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시키고 있음. 또한 지역기반은 약하지만 이념과 정책의 실현을 지향하는 정당들의 의회진출을 어렵게 하여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지속적으로 고착화시키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국회의 의석배분에 있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민주적 정당체제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정수를 지역구국회의원 240인과 비례대표국회의원 120인을 합하여 360인으로 하고, 국회의원의석배분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배분 등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수만큼 의원정수가 증가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국회의원 의석배분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의석총수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의석할당정당 외의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수를 공제하여 산출함)를 곱하여 산출하여 배분함(안 제189조제3항).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의석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함(안 제189조제4항 신설).
라.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의석총수보다 많은 추가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정당은 그 의석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함(안 제189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