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2 발의 · 의원 외 21인 ·
지난 5월 남양주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이 사망한 데 이어 용인에서 또 3명이 죽고 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음. 지난 달 16일 정부가 사용연수를 20년으로 제한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음.
현행법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등의 안전관리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타워크레인의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구조변경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제작한 경우, 사후관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모두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건설기계조종사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을 복용하거나 과로,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경우나 이것을 지시 또는 묵인한 고용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이에 타워크레인 등록, 검사, 정비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로교통법」과 같이 음주, 마약 복용, 과로·질병의 영향 등 정상조종이 힘든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한 조종사나 묵인, 지시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타워크레인 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하자고 함(안 제27조의2, 제41조,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
제41조(벌칙)
제4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