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금융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대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 등의 사유로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시효의 중단)
공포일 2018-04-17 · 공포번호 1561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