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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학생에 대한 성희롱 및 추행 등 각종 성범죄로 징계 받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임. 교육부는 지난 2015년 교원의 성 비위에 관한 한, 관용 없는 엄벌주의 원칙을 도입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 인한 교원의 징계수준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며, 해임과 파면 등 교단에서 퇴출되는 배제징계를 받고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교원들도 교단에 서는 일이 비일비재해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즉시 직위해제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하여 추가적인 성범죄 및 2차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3(직위해제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