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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상표권을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
중기부와 금융위는 투자조합이 상표권 매입 등 산업재산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각각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지만, 현행법에는 투자조합이 상표권을 소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투자조합이 상표권에 기초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임.
중국은 비법인단체가 상표권의 소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음.
우리나라도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이 상표를 소유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쟁력이 있는 상표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이를 통해 원활하게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상표권은 매각되도록 하여 향후 상표 거래 등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조합의 이름으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