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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위원회와 국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때 각각 기재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면서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와 위원회의 회의에서 동영상 또는 프리젠테이션 등의 시청각자료를 발언의 일부로 활용하는 의원이 많고, 의원이 발언에 활용하는 시청각자료는 의사(議事)인 의원의 발언의 일부로서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보여짐. 그러나 이러한 시청각자료가 현행법 제69조 및 제115조에 따른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시청각자료는 그 특성상 속기방법으로 기록할 수 없어 현재 발행되는 국회 및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이러한 시청각자료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국회나 위원회에서 의원이 시청각자료를 활용하여 발언을 하더라도 활용 사실만 기재될 뿐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 의원이 무엇을 근거로 발언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게 되며, 이는 회의록을 보존하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훗날 대한민국 역사의 사초로 활용될 회의록의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저해함.
이에 의원의 발언의 일부로 사용된 동영상 자료 등의 시청각자료가 의사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시청각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9조제2항 및 제1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