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1996년 해양경찰이 경찰청으로부터 독립된 이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 역대 해양경찰청장 대부분이 해양경찰 출신이 아닌 일반 경찰 출신으로 임명되었음.
이렇듯 해양경찰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로 인하여 기관 업무수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한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음.
이에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서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