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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낙동강의 수질개선 및 안전한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2002년 제정되어 15년간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낙동강 상류지역의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하여 수질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계속적인 증가가 관측됨에 따라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잇따르는 실정임.
이에 낙동강수계 수변구역을 확대하여 본류 주변도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4조),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과 사업범위 확대(안 제23조제1항제6호, 제35조제1항제17호 신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확대(안 제3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등을 통해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청정상수원을 확보하여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제23조(주민지원사업)
제35조(기금의 용도)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