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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애견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되는 애견동물카페 등도 증가하여 전체 동물카페는 전국적으로 약 300여 개로 추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동물전시업에서 정한 동물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로 6종에 불과하나 동물카페는 6종 외에 왈라비, 라쿤, 사향고양이, 미어캣 등을 전시하여 동물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카페에 대한 위생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하며 별도의 위생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동물전시업의 경우는 동 법령에 규정된 6종 외의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전시업을 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동물전시업의 시설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