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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발의 · 의원 외 11인 ·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