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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어린이집 등에 맡길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직장 내에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자녀와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동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자녀동반근무시설 설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