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 생산도 다양화되어 인터넷 개인방송과 이를 매개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로 선정적·폭력적인 영상 등 불법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는 BJ(Broadcasting Jockey)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개인방송에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정보를 유통한 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8(인터넷개인방송의 이용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