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8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주목받으면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커지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된 제도 정비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는 등 효과적인 제도 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여 독립된 감독기구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개인정보보호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집행, 개인정보에 관한 법령, 제도 및 개인정보 수집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10 신설).
나. 정부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 및 관련 시책의 발굴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개인정보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존 또는 보유가 의무화된 경우 등의 외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고,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리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마. 개인정보 보호 인증,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징금의 부과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보호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및 제33조 등)
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위원회는 권리구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그 침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의2(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의3(위원회의 회의)
제7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7조의5(위원의 임기)
제7조의6(위원의 신분보장 및 결격사유)
제7조의7(위원의 영리업무 금지)
제7조의8(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9(사무처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한 규정)
제7조의10(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등)
제8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제8조의2(소위원회)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9조(기본계획)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1조의2(연차보고)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13조의2(한국개인정보보호원)
제14조(국제협력)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7조의2(개인정보 국외이전)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의2(가명정보의 취급)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3조의2(개인정보 영향평가·인증기관의 지정)
제33조의3(평가·인증의 공정화)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9조의3(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및 직권조사)
제39조의4(권리구제 신청의 각하 및 이송)
제39조의5(조사의 방법)
제39조의6(합의권고)
제39조의7(조정의 회부)
제39조의8(권리구제 절차 등)
제40조(설치 및 구성)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제4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제44조(처리기간)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제47조(분쟁의 조정)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9조(집단분쟁조정)
제49조의2(조정결과의 공개)
제49조의3(시효의 중단)
제49조의4(준용규정)
제50조(조정절차 등)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61조의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 등)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4조(시정조치 등)
제64조의2(의견진술)
제64조의3(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제66조(결과의 공표)
제67조(연차보고)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