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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발의 ·
인체조직 이식의 적합성 검사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은행이 직접 국내에서 채취ㆍ처리한 조직과 외국에서 수입한 조직에 대하여 해당 조직은행이 조직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직을 현지에서 직접 처리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을 수입할 때에 수출국 제조원의 정보를 함께 등록하도록 하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조직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조직의 안전성확보)
제12조(조직분배의 우선순위)
제16조의2(조직기증지원기관)
제17조(조직의 수입)
제17조의2(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제25조(허가 등의 취소 등)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및 자료이관)
제27조의2(국제협력)
제29조(협조의무)
제29조의2(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33조(벌칙)
제34조(벌칙)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