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심각한 금융범죄임.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의 벌칙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반행위자들이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되거나 기소된 상당수에 대해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다른 경제사범들에 비하여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9조의2).
또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안 날부터 1년, 있은 날부터 3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안 날부터 2년, 있은 날부터 5년으로 연장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5조제2항, 제177조제2항 및 제17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제429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