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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발의 ·
종전에는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경비원 20명 이상을 확보하고 이러한 인력기준에 맞는 교육장 등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경비인력 기준을 경비원 5명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경비업의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