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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발의 · 의원 외 12인 ·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경우 해당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온라인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가 구축되어 있는데 여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별도로 구축되어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대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는 온라인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존재하지 않아 비대면 실명확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은행 서비스 등의 이용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이에 여권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이 아닌 자들도 여권을 통해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여권정보 관리 및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