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7 발의 ·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고(안 제10조제2항·제3항, 제28조 및 제50조제4호),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2조제1항제1호),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안 제8장, 안 제49조의3 신설),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며(안 제49조의2 신설 등), 불가피한 소방활동(법 제16조)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형사 소송 수행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안 제16의5 및 제16조의6 신설),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제16조의6(소송지원)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제25조(강제처분 등)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제40조(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제41조(협회의 업무)
제42조(회원의 자격)
제43조(협회의 정관)
제44조(협회의 운영 경비)
제44조의2(안전원의 임원)
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8조(감독)
제49조의2(손실보상)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0조(벌칙)
제56조(과태료)
공포일 2017-12-26 · 공포번호 15300 · 소방기본법